“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질 거다.”
지난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는 지적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한 답변이다. 올해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금제도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김 이사장은 이런 의견을 '국가 책임'이란 말로 받아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앞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올해 가입자는 향후 얼마의 노령연금을 받게 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산출 자료를 통해 가입 10년 뒤부터 30년 뒤까지 수령 가능한 금액을 따져봤다.
월 소득 194만원일 때 보험료 17만원…30년 뒤 70만원 받아
예를 들어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194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월 보험료는 소득의 9%인 17만4600원(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이다. 이 가입자가 10년을 꼬박 부으면 노후에 매달 23만7150원, 20년을 부으면 46만8230원, 30년을 부으면 69만9320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326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보험료는 29만3400원이다. 10년 불입 시 30만4880원, 20년 불입 시 60만1970원, 30년 불입 시 89만9050원을 받을 수 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다해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기에는 적은 수준이다. 지난달 19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에 따르면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이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는 개인 기준 80만6000원, 부부 기준 134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적정생활비는 개인 기준 114만2000원, 부부 기준 184만8000원이다. 앞서 1ㆍ2인 가구가 30년 뒤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금액은 각각 70만원, 90만원으로 여기에 못 미친다.
보험료율 24년째 9%…OECD 절반 수준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급여 비중)의 경우 1988년 70%에서 2022년 43%까지 떨어졌다. 평균 100만원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현재 40만원까지 낮아졌다는 의미다.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선 소득대체율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모수 개혁→구조개혁 목소리…“연금체계 통합 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모수 개혁뿐 아니라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체계의 구조와 역할을 재조정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2055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을 대비해서다. 지난달 27일 한국금융학회, 한국재정학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합의 도달에 시간이 걸린다면 모수 개혁이라도 해서 재정 안정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모든 공적연금의 통합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국민연금 상태라면 월 소득 약 200만원인 분들도 노후에 받게 될 노령연금이 월 50만원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최소 노후생활 보장이 될 수 없다”며 “연금개혁이 논의가 재정 건전성만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제도가 우리나라의 핵심 노후보장 제도인 만큼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후보장 강화 방안도 함께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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