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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 2022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블랙아웃' 위기(종합2보)

 1심 확정되면 4개월 뒤 업무정지…항소하면서 다시 효력정지 신청 가능

법원 "거짓·부정하게 종편 승인받아…국민 신뢰 훼손"
MBN 6개월 방송 전면중지 처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영섭 기자 =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의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방통위 처분이 30일 뒤 재개되면 내년 상반기에 6개월간 방송이 중단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5가지 사유 가운데 4건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인정된 비위는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행위,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행위 등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와 일정 기간 안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른바 '바이백 계약'을 맺은 행위,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 금지 조건을 회피하려 임직원들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 주식 매수 대금은 계열사 돈으로 낸 행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5건 가운데 1건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제재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는 여러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를 모두 고려해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정지 6개월은 방송법에서 제재 수위에 관해 마련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받은 것이 인정돼 당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큰데도 원고는 그동안 사업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어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되는데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고, 비위의 방법과 내용, 지속된 기간, 공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언론기관으로서 원고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MBN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해 실제 방송중단은 이듬해 5월 말부터였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유예 기간이 3개월가량 지나간 지난해 2월 24일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방송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후 남은 유예 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중단돼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 "직원들이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사측이 항소와 효력정지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MBN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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