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전임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 "국민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대 논란인 '양승태 형사고소'에 대해선 "그러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저는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며 "먼저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며 해체 수준의 법원행정처 개혁을 약속했다.
또한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하여,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남용의 우려가 상존하는 사법부 내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재판에는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고 미래도 없다"며 "사법부는 향후 국민들께서 주시는 모든 채찍을 달게 받으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대 논란인 '양승태 형사고소'에 대해선 "그러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저는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며 "먼저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며 해체 수준의 법원행정처 개혁을 약속했다.
또한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하여,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남용의 우려가 상존하는 사법부 내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재판에는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고 미래도 없다"며 "사법부는 향후 국민들께서 주시는 모든 채찍을 달게 받으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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