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연설이 금지된 지하철에서 공약 발표를 한 데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안 후보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경부선,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경인선, 경춘선 등 서울시내를 가로지르는 국철 6개 노선 57km를 전면 지하화하고 철길을 산책로로 꾸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개벽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한 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노량진역부터 금천구청역 구간을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공약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당시 지하철에서 공약 브리핑을 하면서 "오늘 제가 지하철에 와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서울시민들께 오늘 제가 발표한 공약 설명드리러 왔다. '서울 개벽 프로젝트'"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상 지하철에서의 연설은 금지돼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80조의 3은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등을 연설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 핵심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하철) 구간을 보면서 설명한 것"이라며 " 선거법 위반이라는게 대중연설과 대담을 하고 그래야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의 공약 발표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은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되는 31일 이후 가능하며, 예비후보 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반 소지가 많다"며 "흔히 유세라고 하는 것은 내일부터 가능하다.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경부선,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경인선, 경춘선 등 서울시내를 가로지르는 국철 6개 노선 57km를 전면 지하화하고 철길을 산책로로 꾸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개벽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한 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노량진역부터 금천구청역 구간을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공약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당시 지하철에서 공약 브리핑을 하면서 "오늘 제가 지하철에 와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서울시민들께 오늘 제가 발표한 공약 설명드리러 왔다. '서울 개벽 프로젝트'"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상 지하철에서의 연설은 금지돼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80조의 3은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등을 연설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 핵심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하철) 구간을 보면서 설명한 것"이라며 " 선거법 위반이라는게 대중연설과 대담을 하고 그래야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의 공약 발표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은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되는 31일 이후 가능하며, 예비후보 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반 소지가 많다"며 "흔히 유세라고 하는 것은 내일부터 가능하다.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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