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 발표,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권력을 대폭 축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정부안 확정 과정에 대해선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발하는 검찰에 경고했다.
그는 국회에 대해선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의 담화문 낭독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 정부안을 확정지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기존 절대권력을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가속화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에게는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인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정부안 확정 과정에 대해선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발하는 검찰에 경고했다.
그는 국회에 대해선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의 담화문 낭독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 정부안을 확정지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기존 절대권력을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가속화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에게는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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