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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9, 2018
檢 "MB, 당선무효 두려워 회계 손대" vs. MB "회계에 전혀 지식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사 처벌로 인한 대통령직 당선 취소를 우려해 불법적인 회계처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회계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고, 관련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다스 경영현황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알고 있었고, 퇴사한 이후에는 자신이 경영현황을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부사장이 작성한 경영보고 문건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며 "이 부사장은 또 횡령으로 조성된 120억원이 다스 회계에 반영되면 바로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당시 (다스 경리팀 직원)조모씨의 횡령금이 외부에 공개되고 수사를 통해 도곡동 땅이나 다스 지분의 소유자가 본인인 것으로 밝혀지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정치공세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해 회계를 허위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처남인 김재정씨에게 횡령으로 조성된 자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결단코 그런 일 없다"고 대답했다. 이 부사장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회계 방식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관리, 해외담당직을 수행했고 경리 업무를 수행해본 적 없다"며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전혀 지식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회계처리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훈 변호사는 "이 부사장의 회계 처리는 다스 자체의 회계처리일 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바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진술 어디에도 (회계와 관련해)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거나 요구했다는 내용 없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회계로 인해 횡령이 드러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이 피해볼 것이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수사 결과 조씨 개인의 횡령으로 밝혀졌는데 이 전 대통령이 회계 방식에 관여할 만큼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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