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처음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부터 3년 치 자료로 2011년 86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모두 38개 항목, 총 239억원 규모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무관하게 매월 6천여만원을 수령하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다.
또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이외에 다른 상임위와 달리 매월 1천만원을 수령하여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국회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특활비를 가장 많이 받아간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 경비)'으로 3년간 59억원에 달한다.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수활동비의 4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당 통장에서 인출하여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천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천달러를 지급받았다.
교섭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 이미 3개이며, 심지어 동일한 명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지출되고 있었다.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를 매년 5억여원을 책정하여,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을 지급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들에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여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지를 주장했으나, 여야는 폐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4∼2018년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집행) 내역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며, 이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부터 3년 치 자료로 2011년 86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모두 38개 항목, 총 239억원 규모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무관하게 매월 6천여만원을 수령하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다.
또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이외에 다른 상임위와 달리 매월 1천만원을 수령하여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국회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특활비를 가장 많이 받아간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 경비)'으로 3년간 59억원에 달한다.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수활동비의 4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당 통장에서 인출하여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천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천달러를 지급받았다.
교섭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 이미 3개이며, 심지어 동일한 명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지출되고 있었다.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를 매년 5억여원을 책정하여,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을 지급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들에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여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지를 주장했으나, 여야는 폐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4∼2018년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집행) 내역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며, 이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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