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 특전사를 투입하는 등 위수령, 계엄령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3월 초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이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단계적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다.
이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현상진단>은 촛불정국을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으로 규정한 뒤 "촛불집회(18차 연인원 1,540만 여명)가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한다"며 왜곡 평가했다.
문건은 헌재의 선고 이후 전망에 대해선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 등 한국사회가 무정부적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북한의 도발위협을 더해, 국가안보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조치유형>에서는 위수령과 계엄의 차이를 비교한 뒤,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육군총장에게 병력출동 권한이 없는 문제는 "합참의장·장관의 별도 승인"이란 꼼수를 제시했고, 야당 성향 지자체장(서울시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경찰 협조하 군 중요시설의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켜 통제"한다는 우회로를 담았다.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서는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는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아울러 기계화 5개 사단과 특전 3개 여단 등 증원가능부대를 동원병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계엄 선포>에서는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한 후, 계엄사령부의 편성, 계엄임무수행군의 편성과 운용방안 등을 아주 세세하게 담고 있다. 일례로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 … 계엄사는 ‘B-1 벙커’ 에 설치", "계엄임무수행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 청와대 등 "중요 방호시설은 …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과격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 부대 투입 방안까지 담았다.
<비상계엄> 발동시에는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하고,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 사실상 군정(軍政) 실시를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계엄협조관(48명)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 소집, 정부부처 지휘·감독",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 언론통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 폐쇄" 등의 방안을 적시했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3월 초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이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단계적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다.
이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현상진단>은 촛불정국을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으로 규정한 뒤 "촛불집회(18차 연인원 1,540만 여명)가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한다"며 왜곡 평가했다.
문건은 헌재의 선고 이후 전망에 대해선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 등 한국사회가 무정부적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북한의 도발위협을 더해, 국가안보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조치유형>에서는 위수령과 계엄의 차이를 비교한 뒤,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육군총장에게 병력출동 권한이 없는 문제는 "합참의장·장관의 별도 승인"이란 꼼수를 제시했고, 야당 성향 지자체장(서울시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경찰 협조하 군 중요시설의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켜 통제"한다는 우회로를 담았다.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서는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는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아울러 기계화 5개 사단과 특전 3개 여단 등 증원가능부대를 동원병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계엄 선포>에서는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한 후, 계엄사령부의 편성, 계엄임무수행군의 편성과 운용방안 등을 아주 세세하게 담고 있다. 일례로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 … 계엄사는 ‘B-1 벙커’ 에 설치", "계엄임무수행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 청와대 등 "중요 방호시설은 …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과격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 부대 투입 방안까지 담았다.
<비상계엄> 발동시에는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하고,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 사실상 군정(軍政) 실시를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계엄협조관(48명)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 소집, 정부부처 지휘·감독",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 언론통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 폐쇄" 등의 방안을 적시했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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