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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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매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확인됐다.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진보 인터넷매체의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고, <경향신문> <한겨레> 등 신문 매체에도 '대출금 상환 연기 요청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승균(59)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의 공판에서 2010년 3월 11일 작성된 국정원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조, <오마이뉴스> 등 4개 좌파매체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도록 조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해당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을 이행한 '실적보고'도 담겼다. 여기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금'은 참여정부 당시 인터넷 매체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인터넷매체진흥지원자금'을 의미 한다. 당시 국정원은 <오마이뉴스> 등에 배당돼야 하는 지원금 가운데 50%를 삭감한 것을 '언론통제'의 실적으로 보고했다.
그러면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상대로 이들의 비판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우파 성향 매체 양성과 같은 시민기자 활용을 주문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MB 청와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제소하라" 언론탄압 주문)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국세청과 시중은행을 동원해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재정적으로 압박하려 한 것도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경향신문에 부가가치세 미납액 3억 1500만 원 전액을 징수토록 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세청 이현동 차장과 협조'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은행 대출금 수십억 원과 관련해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 상환 연기 요청을 거부하도록 조치한 내용이 문건에서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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