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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1, 2018

당정 "소상공인에 2조원 초저금리 특별대출" 폐업 자영업자 구직수당 지급, 민주당 "7조원+α 지원효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조8천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공급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도 늘리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반발해 오는 29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가지려는 영세소상공인 무마에 부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업은행을 통해 총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은행간 단기기준금리에 따라 1년물 1.98%(8월 16일 기준)가 적용된다. 또한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포인트 금리인하) 2천억원도 공급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2018년 기준 18조5천억원에서 20조 5천억원으로 2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5천4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판매 규모도 2조원으로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도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조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2019년에도 지속 지원하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과 규모도 대폭 늘리고, 영세업체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

세금도 깎아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음식점의 농·축·수·임산물 구입시 세액공제한도도 5%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다. 성실사업자는 또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카드수수료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최대 1.2%포인트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0.5%포인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연말까지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참여와 관련해선, 소상공인단체에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년→10년)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및 자율규악을 통한 과다출점 방지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가맹점주에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지시 위약금 면제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약 2조3천억원 증가한 약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현장소통 등을 통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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