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했다. 그간 이 지사는 불로소득에 따른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돌리자고 주장해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동의가 이뤄진다면 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의에서 밝힌 구상의 연장선상이다.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논의해 볼만"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한 데 실현가능하냐는 의문이 많다”면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에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현 토지보유세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소수 정책결정자들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지사는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는 자동차세의 1/7에 불과하다"며 "이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청와대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사정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51%가 서울의 주요4구(강남·서초·송파·용산)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48%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면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현 종부세로는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 없다"
국회의원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보유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은 국토보유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설명했다. 남 소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소장은 "국토보유세는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면서 "조세조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1/n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남 소장은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460억 원이 된다"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 원을 빼고도 약 15조5000억 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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