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보장 ‘권고’ 그쳐
울며 겨자먹기로 개인연차·무급 휴가 써
코로나 대유행 추세에 권리 피해도 늘어
“방역지침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장해야”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지만 확진자들은 정부가 권고한 유급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이 밀접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공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재택근무를 시키지 않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일이 많아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지형(33·가명)씨는 지난 22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휴가를 신청해야 했다. 감염병예방법에서 권고하는 ‘유급휴가’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개인 연차를 소진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두 조건만을 제시했다. 이어 “격리가 끝난 후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주는 지원금을 받으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재작년 사내에서 확진자가 나와 밀접접촉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에도 회사가 개인 연차를 쓰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감염병에 관련한 유급 휴가나 재택근무 활성화 등이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며 “직장인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인 김성현(가명)씨는 옆자리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돼 밀접접촉자가 됐지만 재택근무는 절대 안 된다는 방침을 고지 받았다고 지난 23일 말했다. 김씨는 코로나 확진 후 완치해 복귀한 직원들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혼자 밥 먹게 하는 벌을 주라”는 얘기도 돌았다고 귀띔했다.
두 사례와 같은 코로나 확진에 따른 개인 연차 소진 및 무급휴가 강요 등 코로나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지난 두달 반 사이 메일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들어온 코로나 갑질 고충 제보는 50건이 훌쩍 넘는다고 24일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급증한 여파로 2월 중순부터 지난 14일까지 연차나 코로나 확진에 따른 따돌림과 해고 피해를 본 상담자들이 급격히 늘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 관련 제보가 2~3배는 늘었다”고 했다.
박 위원은 “코로나 확진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고 백신 접종을 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사항은 권고 사안일 뿐이고 회사 자율에 맡기다 보니 그에 따른 손해는 모두 노동자 개인이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공동체 질서를 위한다며 개인이 보는 손해를 법적으로 의무화 시키거나 정부 행정명령으로 강제하지 못하니 사업체 규모·근로 여건에 따라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에 격차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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