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제공](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에서 2008년 전당대회 당시 자신에게 300만원 돈봉투를 건넨 것은 박희태 현 국회의장 측이라고 진술하면서 '전대 돈봉투' 사건의 파장이 여권 전체를 흔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특히 친이(친이명박)계가 조직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돈봉투' 후폭풍에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친이계 연루설'은 당시 박 의장이 친이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한나라당 대표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게다가 전당대회에서 쓰이는 자금의 흐름상 친이계 연루설을 단순한 소설로 여길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전대에서 쓰이는 유력한 후보의 자금은 해당 후보 지지자들이 갹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친이계 세가 강한 당원협의회 100여 곳에서 박 의장을 지지했다면 이들 주머니에서 돈이 모아졌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당시 전대 때 한 후보의 캠프에서 일했던 당 인사는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후보자가 기업 후원금 등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지자들이갹출을 한 돈을 모아서 자금을 확보하는데돈을 낸 사람 사이에서도 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이런 이유로 전대에서는 조직이 절대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조직이 곧 '돈'과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모인 돈은 당협 중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측과 적대적인 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후보자는 자신을 지지하는 조직에서 돈을 걷어, 지지 후보가 불명확한 지역을 중심으로 돈을 뿌린다는 말이다.
그는 또 당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유력 후보들이라면 한나라당 전국 250여개 당협 중 적대적 계파가 차지한 일부를 제외하고 돈을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으로 분류되는 당협이라도 선거가 막판 혼조세를 보이면 '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전대 당시 친이상득계이자 범 친이계로 분류된 고 의원이 박 의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역시 이 때문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고 의원은 2007년 대선에서는 'BBK소방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게다가 당시 전대는 박희태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맞붙은 구도였는데 전대 초반에는 박 후보가 우세했지만 여론조사 우위를 등에업은 정 후보가 추격하는 형국이었다. 경남이 기반이던 박 후보에게는 친이계 결집이 절실했고 표 단속에 나설 개연성이 높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고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현역 의원과 지구당 당원협의회장 중 상당수가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대에 돈을 푼 쪽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명박 정권 정치자금 수사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와 맞물려 당 전체가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전당대회를 전후한 자금 흐름을 밝혀낼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당법 제50조(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물론 '받은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단서가 고 의원의 '진술'뿐이어서 후보자들의 '매표' 혐의를 입증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벌써부터 수사가 별 소득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특히 친이(친이명박)계가 조직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돈봉투' 후폭풍에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친이계 연루설'은 당시 박 의장이 친이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한나라당 대표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게다가 전당대회에서 쓰이는 자금의 흐름상 친이계 연루설을 단순한 소설로 여길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전대에서 쓰이는 유력한 후보의 자금은 해당 후보 지지자들이 갹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친이계 세가 강한 당원협의회 100여 곳에서 박 의장을 지지했다면 이들 주머니에서 돈이 모아졌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당시 전대 때 한 후보의 캠프에서 일했던 당 인사는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후보자가 기업 후원금 등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지자들이갹출을 한 돈을 모아서 자금을 확보하는데돈을 낸 사람 사이에서도 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이런 이유로 전대에서는 조직이 절대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조직이 곧 '돈'과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모인 돈은 당협 중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측과 적대적인 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후보자는 자신을 지지하는 조직에서 돈을 걷어, 지지 후보가 불명확한 지역을 중심으로 돈을 뿌린다는 말이다.
그는 또 당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유력 후보들이라면 한나라당 전국 250여개 당협 중 적대적 계파가 차지한 일부를 제외하고 돈을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으로 분류되는 당협이라도 선거가 막판 혼조세를 보이면 '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전대 당시 친이상득계이자 범 친이계로 분류된 고 의원이 박 의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역시 이 때문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고 의원은 2007년 대선에서는 'BBK소방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게다가 당시 전대는 박희태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맞붙은 구도였는데 전대 초반에는 박 후보가 우세했지만 여론조사 우위를 등에업은 정 후보가 추격하는 형국이었다. 경남이 기반이던 박 후보에게는 친이계 결집이 절실했고 표 단속에 나설 개연성이 높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고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현역 의원과 지구당 당원협의회장 중 상당수가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대에 돈을 푼 쪽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명박 정권 정치자금 수사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와 맞물려 당 전체가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전당대회를 전후한 자금 흐름을 밝혀낼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당법 제50조(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물론 '받은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단서가 고 의원의 '진술'뿐이어서 후보자들의 '매표' 혐의를 입증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벌써부터 수사가 별 소득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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