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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8, 2012

고승덕 "다 밝힐 것"...정치권 줄소환?

[앵커멘트]

한나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전달됐다는 의혹에 관련해 발언의 당사자인 고승덕 의원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고 말해 관련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돈 봉투 의혹 폭로의 당사자인 고승덕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고 의원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간단히 밝혔습니다.

[녹취: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
"오늘 제가 검찰에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일이 우리 한국 정치가 깨끗한 정치, 또 신뢰받는 정치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 의원은 지금까지 돈 봉투 전달과 관련해 특정 인사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08년 이후 열린 한 전당대회에서 친이계 전직 대표 중 한명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 돌려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상자는 박희태 안상수 홍준표 전 대표로 압축이되는데 이 미 고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결국 박희태, 안상수 전 대표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고 의원의 진술을 통해 돈 봉투를 건넨 전 대표와 직접 전달자를 확인하는 대로 당사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사용된 자금의 출처와 추가적으로 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 총선 전에 사건을 신속하게 매듭지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고 의원 이외에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거나 돈봉투 전달 리스트가 확인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관련 정치권 인사들의 줄소환이 불가피하고 검찰 수사는 의도하지 않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결과 돈 봉투 전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법 50조를 적용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정당법 50조는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이를 제공 받은 사람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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