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법’이 아닌 ‘이명박법’에 걸릴 새누리당 증거(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2-02-07)
서울시장 선거 후보였던 나경원 후보를 의식해 만든 ‘나경원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에서 상대 후보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조건 징역형이라니 무시무시한 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경원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 전략에 자기 스스로 넘어가서 패배했으면서 정신 못 차리고 만드는 법안입니다.
[정치] -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나경원의 네거티브 공세
이런 법안 발의에 대하여 네티즌들은 지키지 못할 허위 공약을 유포하여 당선된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도 제정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가 선거 부정을 저질렀을 때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해서 허위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면, 당연히 이것도 선거부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만약 ‘이명박법’이 제정되고 발의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사해봤습니다.
연평도 부대를 방문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출처: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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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공약에 따르면 군 생활 하는 동안 등록금도 마련할 수 있고, 창업자금까지도 모아서 제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정책이 실현 가능할까요? 막대한 재원은 물론이고 이 공약은 헛된 공약, 선심성 공약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지난 과거에도 이런 공약을 내놓고도 지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병월급을 그 당시 3만 5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최소 1년 학비 (당시 500만 원) 저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약을 보면 지금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병 월급 40만 원 인상에 1년 학비 천만 원 저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2년 사병들의 급여는 9만 5천 원입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 공약이 아니라고 주장하실 분들을 위해서 살포시 링크와 문서를 올려 드립니다.
17대 총선 50대 공약 한나라당 17대 총선 공약집.doc
17대를 지나 18대 총선에서는 또 어떤 공약을 한나라당이 했을까요?
한나라당 18대 총선 공약.hwp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약 출처: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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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혀놓고 생색을 내다가, 그마저도 그냥 동결해놓은 한나라당을 보면서, 도대체 새누리당이 내놓는 공약에서 제대로 된 공약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국방 관련 공약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국방예산을 GDP 대비 4.0%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비 예산 연도별 변화 출처: 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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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새누리당은 지금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별의별 말을 다합니다. 그러나 과거 공약을 살펴보고, 그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본다면 그 공약들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신문광고 출처: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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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약을 100%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50%는 공약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알다시피 허위공약으로 당선된 사람을 징역형에 처하는 ‘이명박법’이 실제로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여·야 모두가 반대할 것이 뻔하지만)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부터 국회의원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국민은 수백 개의 공약을 원치 않습니다.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확실한 공약,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의 삶이 진정 나아지는 현실성 있는 진실한 공약을 원합니다.
자신의 선거가 불리하지 않도록 ‘나경원법’ 만드는 데 힘을 쓰지 말고,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며, 더는 사기 당하지 않는 유권자 보호법인 ‘이명박법’부터 하루빨리 만들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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