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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5, 2012

검찰, 각하할 '공천헌금 고발' 왜 흘렸나


검찰, 각하할 '공천헌금 고발' 왜 흘렸나

정가 "'실세 의원' 압박용 아닌가"

2012-02-05 19:16: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모 의원이 거액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키로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사건의 경우 고발인을 불러 그 취지를 확인해야 하나 이번 사건의 경우 고발자가 성명불상으로 소환이 불가능한만큼 이 사건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거해 각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성명 불상의 고발자는 지난달 말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직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A씨가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받으려고 실세 의원에게 12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자는 고발장에 A의원의 실명은 적시했으나 '실세 의원'의 실명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악의적 마타도어라고 공천 헌금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검찰의 각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검찰이 왜 각하할 고발사건을 언론에 흘렸는가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실세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고발 사실을 흘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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