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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0, 2022

"국가가 배상하라"… 이태원 참사 유족 8명, 집단소송 참여

 변호사 단체 '민변·굿로이어스' 집단소송 준비

'부실 대응' 녹취록에 법조계 "국가배상 가능성 커져"
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참사 현장 앞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과 추모글이 놓여져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일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인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이어 변호사 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역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인제보센터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참사 유가족 8분 정도 신청했다"며 "경찰 직무집행법과 재난안전법을 기준으로 국가배상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굿로이어스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가 법적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이는 사법기관과 감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및 그 유가족분들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글이 붙어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앞서 지난 8일 민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추후 원인 규명을 위해 증거보존 신청도 진행한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공익인권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응 TF를 꾸렸다"며 "유가족들과 연락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이 답답함을 호소해 정부 당국에 유가족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할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민변 관계자는 "이번 피해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고 밝혔다.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복판에서 심정지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3년 만에 첫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11시13분 이태원에서 압사 추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0일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에서 경찰 및 소방구급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 2022.10.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법조계에서는 민사상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참사 발생 전 다수의 112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경찰이 사고 발생 몇 시간 전부터 위험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112 신고 녹취록이 나오면서 국가배상 책임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이전에는 '국가가 위험을 인지할 만한 상황이었다' 등의 가정만 있었다면 이제는 112 신고 녹취록 공개로 경찰이 위험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안전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만큼 경찰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종일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용산구와 서울시 등 지자체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가배상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의 정도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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