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기록물 중 동·식물 위탁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 계속 추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두 마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이사한 한남동 관저에서 맡아 기르는 방안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주인을 잃은 '곰이'와 '송강'을 윤 대통령 부부가 입양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양 여부는) 풍산개를 반환받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라며 "대통령실에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오래전부터 반려견을 키워왔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에서 기르던 개 네 마리와 고양이 세 마리를 모두 한남동 관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에도 기자들이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에 관해 묻자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잘 키우고"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이라고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며 "일반 물건하고 다르다"고 밝혔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 대통령 부부의 생각과는 별도로 풍산개는 충성심이 높은 대형견에 속하고, 기존 반려견들은 중소형견 위주여서 한 집에서 기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절차를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 6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중 동물과 식물을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일부 부처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단 협의를 더 진행해볼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행령은 입법 예고된 내용대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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