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거취를 놓고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때아닌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개들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관련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이 키우는 것이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기록관에 ‘곰이와 송강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이유죠.
반면 여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개 키우는 돈이 아까워 아끼던 개를 파양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상 파양’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풍산개 논란’, 그 시작점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①‘곰이’와 ‘송강’의 법률상 주인은 누구
풍산개 ‘곰이’와 ‘송강’은 2018년 9월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산개’ 한 쌍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받은 선물은 동·식물, 무생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됩니다. 풍산개 ‘곰이’와 ‘송강’은 ‘대통령기록물’이 되었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련 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1의 2. 제1호의 기록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다목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받은 선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공직자 윤리법 제15조에 따르는 선물을 말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도 함께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공직자 윤리에 따라 신고해야 할 대상이죠. ‘국유재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된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됩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3조를 보면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해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소유권)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대통령기록물 ‘곰이’와 ‘송강’은 새 정부가 돌보는 게 원칙입니다. 법적 주인인 ‘견주’는 국가기록원, 즉 정부이기 때문이죠. 풍산개를 문 전 대통령이 맡아키우기로 정리가 되었을 당시에도 새 대통령(윤석열)이나 대통령기록관이 양육을 맡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요약>
.풍산개 ‘곰이’와 ‘송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준 선물
.법령에 따라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 및 관리 의무는 국가에 있음.
다음 기사에서는 ‘풍산개 논란’ 문제의 시작과 여야간의 첨예한 갈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문정 기자 anna.cho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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