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성 전 회장 “가족까지 다 털어”… ‘별건수사’ 논란 확산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 각본을 짜 놓은 뒤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먼지떨이식 수사를 펼쳐온 검찰 관행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성 전 회장은 지난 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해봐도 또 없으니까 또 1조원 분식 얘기를 했다”며 “(검찰이) 저거(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랑 제 것(배임·횡령 혐의)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 측근은 “검찰이 성 회장 아드님이 회사 법인카드를 한 달에 200만원 쓴 것까지 횡령 혐의에 포함시키자 ‘이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전 정부 사정을 공식화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자원외교 관련 사건을 특수1부로 통합 재배당한 직후여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착수로 읽혔고, 검찰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생소했던 ‘성공불융자금’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검찰이 자원공기업들의 금융 지원 비리를 파헤칠 예정이며, 첫 단추는 경남기업에서 시작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기류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다. 가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일부 계열사와의 부당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일 부인 ㄱ씨를 소환조사했다. 이틀 뒤 성 전 회장을 소환조사한다. 누가 봐도 가족이 연루된 비리 혐의를 내세워 성 전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검찰도 당시 “통상 부부를 한꺼번에 입건하지는 않는다”며 성 전 회장의 ‘선택’을 강요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수년 전부터 30억원가량을 장부처리 없이 현금으로 찾아가는 등 자금 흐름의 일부 이상징후를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이 자원외교 관련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성 전 회장을 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침묵하자, 장부 조작과 가족 비리의혹 등을 앞세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호사 3명이 전 과정에 동석했고 식사까지 같이했으니 확인해보면 딜 제안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이 아니라 비리를 보고 수사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원개발 비리 문제가 지속 제기됐지만 (자원공기업 쪽) 업무상 배임으로는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성공불융자금에 착안했다”며 “융자 받은 기업 중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경남기업을 첫 수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 각본을 짜 놓은 뒤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먼지떨이식 수사를 펼쳐온 검찰 관행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성 전 회장은 지난 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해봐도 또 없으니까 또 1조원 분식 얘기를 했다”며 “(검찰이) 저거(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랑 제 것(배임·횡령 혐의)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 측근은 “검찰이 성 회장 아드님이 회사 법인카드를 한 달에 200만원 쓴 것까지 횡령 혐의에 포함시키자 ‘이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전 정부 사정을 공식화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자원외교 관련 사건을 특수1부로 통합 재배당한 직후여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착수로 읽혔고, 검찰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생소했던 ‘성공불융자금’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검찰이 자원공기업들의 금융 지원 비리를 파헤칠 예정이며, 첫 단추는 경남기업에서 시작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기류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다. 가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일부 계열사와의 부당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일 부인 ㄱ씨를 소환조사했다. 이틀 뒤 성 전 회장을 소환조사한다. 누가 봐도 가족이 연루된 비리 혐의를 내세워 성 전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검찰도 당시 “통상 부부를 한꺼번에 입건하지는 않는다”며 성 전 회장의 ‘선택’을 강요했다.
검찰은 “변호사 3명이 전 과정에 동석했고 식사까지 같이했으니 확인해보면 딜 제안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이 아니라 비리를 보고 수사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원개발 비리 문제가 지속 제기됐지만 (자원공기업 쪽) 업무상 배임으로는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성공불융자금에 착안했다”며 “융자 받은 기업 중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경남기업을 첫 수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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