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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4, 2015

[단독] 성완종 변호사가 토로한 '검찰의 억지수사' 성완종 리스트 파문 확산

"분식회계 5년간 미수금까지 포함, 검찰이 9500억원으로 부풀려
사전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았을 것… 개인 비리와 빅딜 제의 오가지 않아"
오병주 변호사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성 전 회장의 변론을 맡았던 오병주(58) 변호사는 13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성 전 회장은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수시간 앞둔 지난 9일 오전 목숨을 끊었다. 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법률적으로 성 전 회장에게 매우 억울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성 전 회장이 살아 있었다면 법리적으로 다퉈 검찰에 이길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오 변호사는 특히 성 전 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게 영장이 나오면 우리나라 기업 웬만한 곳이 다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검찰수사를 비판했다. 2007년까지 22년 동안 검사로 일했던 오 변호사는 1998년 대전지검서 특수부장을 지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에게 800억원대 사기 대출과 9,500억원대 분식회계, 250억원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수사는 ‘별건 수사’
오 변호사는 성 전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별건 수사’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경남기업에 대한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벽에 부딪히자 성 전 회장의 개인비리에 초점을 두어 수사방향을 틀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 사례로, 성 전 회장에게 적용된 분식회계의 경우 실질적 규모는 5년간 1,25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8,250억원은 5년에 걸친 미수금인데 검찰이 이것까지 포함시켜 숫자가 9,500억원으로 부풀려졌다는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분식회계 액수가 많지 않다”며 “이 정도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을 같은 혐의로 엮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10가지인데, 이 가운데 자원개발 비리와 무관한 혐의가 총 7개에 달한다. 특히 이중에는 4년 동안 법인카드로 아들 영국 유학비 등에 1억 6,000만원을 썼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오 변호사는 “집 월세와 밥값 등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되는데, 비용 자체가 크지 않아 가벌성이 적다”며 “검찰이 성 전 회장 구속을 위해 무리하게 갖다 넣은 혐의로 보이는데, 심지어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서도 해당 내용 물으면서 ‘질문하기 창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성 전 회장의 부인 동모(61)씨의 계열사 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18억원에 대해선 “부인이 성 전 회장 모르게 친정 쪽의 95세 노인 부양에 사용한 돈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인이 돈 쓰면서 남편한테 일일이 얘기하지 않는 경우 많지 않느냐”며 “아들 유학비도 부인 명의 계열사 법인카드에서 지급돼 성 전 회장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성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가족 일이라면 남편으로서 책임져야 하는데, 진짜 몰라 답답하다. 검찰이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준표
1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들을 만난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돈을 준 뒤 확인전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창원=뉴시스
‘대여금 횡령’은 검찰 억지
오 변호사는 또 성 전 회장이 횡령 혐의를 받는 회삿돈 250억원 중 대여금 189억원에 대해 “대여금은 회계처리 순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돈”이라며 “누가 횡령을 마음 먹은 뒤에 이를 채무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성 전 회장은 2007년부터 5년 동안 대아레저산업, 대아건설, 대원건설 등 계열사로부터 빌린 대여금 대부분을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이사회 회의를 실제 하지 않고 결의 받은 것처럼 절차를 꾸며 돈을 빌렸기 때문에 ‘사기’ ‘횡령’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도 회계책임자에게 전권을 위임한 성 전 회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해당 대여금을 장기간에 걸쳐 갚은 것이 거의 없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이 성 전 회장을 구속시키기 위해 다소 무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계책임자 ‘현금 32억’ 유용 가능성
오 변호사는 경남기업이 2007년부터 5년간 현장 전도금(경비) 명목으로 사용한 ‘현금 32억원’에 대해선 회계책임자 한모(50) 전 부사장의 유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 변호사는 “한 달에 3,000만원 정도씩인데 선의로 해석하면 한 전 부사장이 영수증 처리 없이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성 전 회장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라 회계의 기본인 대차대조표조차 볼 줄 몰라 평소 회계관련 업무 전권을 한 부사장에게 위임해왔다고 오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또 성 전 회장이 “회계관련 보고를 따로 받지 않았고, 정치활동으로 바빴던 당시 회계처리와 관련해 일일이 알 수 있었겠느냐”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그러나 “한 전 부사장은 검찰조사에서 성 전 회장에게 관련 내용 전부를 보고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에 대해 진상을 먼저 규명하면 많은 의혹도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딜’ 제의는 없었다
오 변호사는 다만 성 전 회장이 주장한 검찰의 ‘빅딜’ 제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원개발 비리와 개인 비리를 맞교환 하려 했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성 전 회장이 조사 받을 당시 최소한 내가 배석하고 있을 때는 빅딜 관련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론 성 전 회장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그런 얘기가 분명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미리 짐작해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하지만 성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내가) 2시간 가량 자리를 비웠는데 데 그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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