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이후 성완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난 일이 없다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장과는 달리 성 전 회장이 남긴 '비망록(다이어리)'에는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재직시절에 성 전 회장과 만난 것으로 기록돼 있어, 거짓말 의혹이 급부상하고 있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중앙일보>와 JTBC가 입수한 2013년 8월~2015년 3월 다이어리를 보면 성 전 회장은 2013년 10월 31일 워크아웃 개시 결정 한 달 전인 2013년 9월 4일과 5일 다이어리 일자·요일란에 연이어 ‘김 실장’을 적어 두었다.
성 전 회장 측근은 “‘김 실장’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며 “당시 면담이나 전화 연결이 시급한 인사들을 적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김 실장’과는 경남기업 워크아웃이 개시되고 6일 뒤인 11월 6일 오후 6시30분 서울의 유명 한정식집인 ‘용수산’에서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다이어리에 기록돼 있다. 이 일정은 하루 열개가 넘는 약속 중 가장 중요한 약속인 듯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된 앞서 지난 1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안면은 있었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결코 없다"며 "비서실장으로 재직시에는 외부인을 만난다는 의혹을 살까봐 도시락을 먹었다"며 비서실장이 된 이래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처럼 비망록 내용이 그동안 김 전 실장의 주장과 다른 데 대해 JTBC에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망록 기록대로 김 전 실장과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결정 한달 전인 2013년 9월 4일과 5일 접촉하고, 그후 워크아웃이 결정된지 엿새 뒤인 11월6일 함께 만나 만찬을 했다면 김 전 실장이 워크아웃 개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실제로 당시 채권단이 경남기업에게 해준 워크아웃 내용은 대단한 특혜여서, 당시 금융계 등에는 외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2013년 10월 워크아웃에 돌입하기 전 경남기업은 이미 부분 자본 잠식 상태였다. 2012년 230억원이었던 순손실이 2013년 3395억원으로 불어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악화했다. 그러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다른 채권은행들과 함께 워크아웃 직전에 900억원을 경남기업에 대출해줬다.
또한 채권단은 워크아웃때 1천억원을 출자 전환해 주면서 주식을 할인 없이 액면가(5000원)에 받았을 뿐 아니라 무상 감자(주식 소각)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경영이 정상화할 경우 성 전 회장이 주식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까지 주었다. 다른 워크아웃 기업들은 누리지 못한 '특혜중 특혜'였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중앙일보>와 JTBC가 입수한 2013년 8월~2015년 3월 다이어리를 보면 성 전 회장은 2013년 10월 31일 워크아웃 개시 결정 한 달 전인 2013년 9월 4일과 5일 다이어리 일자·요일란에 연이어 ‘김 실장’을 적어 두었다.
성 전 회장 측근은 “‘김 실장’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며 “당시 면담이나 전화 연결이 시급한 인사들을 적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김 실장’과는 경남기업 워크아웃이 개시되고 6일 뒤인 11월 6일 오후 6시30분 서울의 유명 한정식집인 ‘용수산’에서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다이어리에 기록돼 있다. 이 일정은 하루 열개가 넘는 약속 중 가장 중요한 약속인 듯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된 앞서 지난 1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안면은 있었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결코 없다"며 "비서실장으로 재직시에는 외부인을 만난다는 의혹을 살까봐 도시락을 먹었다"며 비서실장이 된 이래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처럼 비망록 내용이 그동안 김 전 실장의 주장과 다른 데 대해 JTBC에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망록 기록대로 김 전 실장과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결정 한달 전인 2013년 9월 4일과 5일 접촉하고, 그후 워크아웃이 결정된지 엿새 뒤인 11월6일 함께 만나 만찬을 했다면 김 전 실장이 워크아웃 개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실제로 당시 채권단이 경남기업에게 해준 워크아웃 내용은 대단한 특혜여서, 당시 금융계 등에는 외압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2013년 10월 워크아웃에 돌입하기 전 경남기업은 이미 부분 자본 잠식 상태였다. 2012년 230억원이었던 순손실이 2013년 3395억원으로 불어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악화했다. 그러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다른 채권은행들과 함께 워크아웃 직전에 900억원을 경남기업에 대출해줬다.
또한 채권단은 워크아웃때 1천억원을 출자 전환해 주면서 주식을 할인 없이 액면가(5000원)에 받았을 뿐 아니라 무상 감자(주식 소각)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경영이 정상화할 경우 성 전 회장이 주식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까지 주었다. 다른 워크아웃 기업들은 누리지 못한 '특혜중 특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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