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이후 보수진영 일각의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검찰이 “정치 편향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7일 오후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방향과 구속 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대한 일부 여론에 ‘입장문’을 별도로 낸 건 이례적이다.
수사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및 정치관여 수사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 공작정치와 군의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 공작정치의 종식과 군의 정치개입 근절은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라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 정치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이러한 국기 문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 결코 정치적 사건에 대한 편향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정치적 수사라는 보수진영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법원이 구속됐던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잇따라 석방하자 애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위와 관여 정도에 비춰 중대범죄가 증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국기 문란 중대범죄라 하더라도 그 진상 규명에 방점을 두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입건유예 내지 불구속 방침을 세워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기 문란 중대범죄에 관해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며 처벌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엄격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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