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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6, 2017

‘박근혜 국정원’ 출범 직후 감찰 통해 ‘MB 국정원’ 불법 알고도 덮었다

‘박근혜 국정원’ 출범 직후 감찰 통해 ‘MB 국정원’ 불법 알고도 덮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이 진상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자행된 불법 댓글 공작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2012년 대선개입 행위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논란으로까지 비화할 것을 염두에 둔 판단이었다. 이후 국정원은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뒤 댓글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불법을 적극 독려했다.
국정원 적폐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3년 4월~2014년 6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사법방해 공작을 벌인 혐의(위계공무집행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장호중 전 국정원 감찰실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은 부임 이후 댓글 사건 수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서 전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안대응 TF를 구성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 내부 감찰을 통해 심리전단 요원 등 85명이 1인당 10~60여개의 아이디(ID)로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하루 평균 수십건의 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정권의 명운과 국정원의 존폐가 결정될 것을 우려해 현안대응 TF를 같은해 4월 출범시켰다. 
2013년 5월 현안대응 TF는 ‘박원순 제압문건’의 존재가 드러나자 출처 불명의 ‘괴문서’가 허위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공작을 벌였다. 그러나 이미 내부적으로 해당 문건의 존재는 물론 언론에 보도된 문건이 원본을 필사해 외부에서 복원된 것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한 상태였다.
또 현안대응 TF가 수사·재판 방해 과정에서 만든 130여건의 문건은 퇴직한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 변호인에게 전달됐다. 원 전 원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원 직원 박모씨를 검찰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자 해외출장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해외출장을 가게 돼 말도 통하지 않는 러시아에 통역도 없이 혼자 남겨져 힘든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사법방해 공작이 없었더라면 댓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더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면서 “4년이 지난 지금도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등 실체를 왜곡시켜 국가 사법자원 측면에서 인적·물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61705001&code=9402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csidx42e63b7e36334b499fda5050980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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