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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 2017

”니가 시켰잖아!” 원세훈 마누라가 이명박을 찾았더니..결론은 '쌩깠다' 원세훈 마누라도 10억원의 국정원 자금 횡령 공범으로 처벌 위기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마누라 이모씨가 지난 8월 원세훈이 정치개입 금지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되자 "어떻게 원장(원세훈)에게만 죄가 있나."며 울분을 토하고, 이명박의 논현동 집으로 찾아가 항의 했으나 위로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오마이 뉴스
 
지난달 30일 TV조선에 따르면 이씨는 이명박을 만나 “관심을 가지고 석방이 되도록 잘 돌봐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읍소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아들이랑 함께 살며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라”며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이씨는 이명박에게 위로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변에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원세훈의 구속 결정이 내려지자 법정 앞에서 “어떻게 원장(원세훈)에게만 죄가 있나."라며 당시에도 고함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원세훈 마누라도 10억원의 국정원 자금 횡령 공범으로 처벌 검토

한편 원세훈이 국정원장 시절 마누라 이씨를 위해 10억원 가까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서울 강남구 소재 안가를 호화롭게 꾸민 정황이 새로 포착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국정원이 2010년 7월쯤 강남구 도곡동의 한 빌딩 최상층 전체를 주거용으로 꾸미는 데 거액을 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정원은 2010년 7월 강남구 도곡동 국정원 소유의 안보전략연구원 건물 꼭대기 층에 1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250평 넓이의 펜트하우스를 만들고 1층에서 펜트하우스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검찰은 최근 펜트하우스 공사 비용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현금 지급된 뒤 ‘해외공작비’로 회계 처리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공사 과정에 이씨가 개입한 혐의를 잡고 이씨를 횡령 등 공범으로 입건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호화 인테리어를 갖춘 집은 공사 이후 주로 이씨가 지인들과 모임을 하는 등의 사적 목적에 쓰였다는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가의 집기를 갖춘 도곡동 안가가 이씨의 강한 요구로 마련된 정황도 포착해 이씨도 횡령 등 공범으로 입건해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어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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