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이 늘면서 도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20대인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60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1심판결 배상금보다 5년을 추가해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줄곧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라왔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향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향후 엄청난 사회, 경제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970년에 단 한 번, 65세를 기준으로 본 적이 있었다. 미국인이 피해자였던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65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조건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미국연방법 내용을 준거했다. 그동안 이번 판결과 같이 하급심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판결들이 더러 있었지만, 대개 곧 60세가 되거나 60세를 조금 넘긴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몇 년 더 인정해주는 식이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판단한 사례도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이 또한 보험회사 측에서 상고를 포기해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한 채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처럼 20대의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60세가 아닌 65세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에는 이제 65세 기준을 몇몇 고령 피해자들에게 인정해주는 예외가 아닌, 새로운 규칙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상고기간인 이달 말까지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쪽에서 상고를 한다면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며,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30년 동안 우리법원이 지켜왔던 '육체노동자 정년은 60세'라는 기존 판례는 깨지고 새로운 판례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상고를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대법원 판단은 미뤄지게 된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확대해야 하는 근거로 6가지를 들었다. 우선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1991년보다 평균수명이 14세나 늘어나 80세에 육박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조정됐고, 공무원·사학연금도 2033년부터는 65세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 정년의 중요한 신호로 봤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65세까지 본인의 노동력으로 돈 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60세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만약 하급심 판결을 반영해 향후 대법원 판례가 ‘65세 정년’으로 새로 정립될 경우 민사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게 불 보듯 뻔하다. 전문가들은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파장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보험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보험사들 역시 이에 대응해 약관 등의 변경을 통해 손실을 계약자들에 전가할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런 까닭에 이번에도 피고인 보험업계 측에서 상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 곧 닥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 큰 문제는 ‘65세 정년’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일자리 ‘쇼크’를 넘어 ‘재앙’이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년연장은 기업들이 고용비용 증가를 빌미로 신규고용 창출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뜩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또 다른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에 있어서 청년층과 고령층의 관계는 이러한 과정을 먼저 겪은 일본, 독일 등이 보완관계에 있는 것과는 달리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층의 취업상태가 늘게 되면 청년층의 일자리 신규진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출생자 수가 많은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22~35세)에게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65세 정년연장이 시대의 추세라고는 하지만 급진적으로 이뤄진다면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asiatime@asiatime.co.kr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대법원은 1970년에 단 한 번, 65세를 기준으로 본 적이 있었다. 미국인이 피해자였던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65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조건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미국연방법 내용을 준거했다. 그동안 이번 판결과 같이 하급심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판결들이 더러 있었지만, 대개 곧 60세가 되거나 60세를 조금 넘긴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몇 년 더 인정해주는 식이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판단한 사례도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이 또한 보험회사 측에서 상고를 포기해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한 채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처럼 20대의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60세가 아닌 65세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에는 이제 65세 기준을 몇몇 고령 피해자들에게 인정해주는 예외가 아닌, 새로운 규칙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상고기간인 이달 말까지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쪽에서 상고를 한다면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며,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30년 동안 우리법원이 지켜왔던 '육체노동자 정년은 60세'라는 기존 판례는 깨지고 새로운 판례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상고를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대법원 판단은 미뤄지게 된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확대해야 하는 근거로 6가지를 들었다. 우선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1991년보다 평균수명이 14세나 늘어나 80세에 육박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조정됐고, 공무원·사학연금도 2033년부터는 65세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 정년의 중요한 신호로 봤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65세까지 본인의 노동력으로 돈 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60세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만약 하급심 판결을 반영해 향후 대법원 판례가 ‘65세 정년’으로 새로 정립될 경우 민사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게 불 보듯 뻔하다. 전문가들은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파장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보험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보험사들 역시 이에 대응해 약관 등의 변경을 통해 손실을 계약자들에 전가할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런 까닭에 이번에도 피고인 보험업계 측에서 상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 곧 닥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 큰 문제는 ‘65세 정년’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일자리 ‘쇼크’를 넘어 ‘재앙’이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년연장은 기업들이 고용비용 증가를 빌미로 신규고용 창출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뜩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또 다른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에 있어서 청년층과 고령층의 관계는 이러한 과정을 먼저 겪은 일본, 독일 등이 보완관계에 있는 것과는 달리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층의 취업상태가 늘게 되면 청년층의 일자리 신규진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출생자 수가 많은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22~35세)에게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65세 정년연장이 시대의 추세라고는 하지만 급진적으로 이뤄진다면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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