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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4, 2018

드루킹 교착·불체포특권에 개헌무산까지..'국회 불신' 확산

"최근 국회 행태, 개헌 필요성 스스로 증명하는 것"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정부 헌법개정안 표결 결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2018.5.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의 불참에 따른 '투표불성립'으로 처리 무산되면서 '국회불신'여론이 더욱 확산되는 조짐이다.
특히 '드루킹 특검' 갈등에 따른 장기 교착,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본회의 부결에 이어 대통령 개헌안 투표불성립까지 겹쳐지며 "국회가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 개헌안 표결 무산 직후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결될 것이 뻔한 개헌안 표결을 강행했다면서, "개헌 무산 책임을 야권에 돌려 6.13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꼼수", "'개헌 대 호헌' 프레임짜기"라고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개헌론자들과 단체들 사이에선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실행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야권,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당시 '지방선거때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약속해놓고 이를 번복해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에 제동을 걸었다"며 "민주당 또한 대야 설득에 한계를 보였고 설득하려는 의지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국회의 행태가 개헌 필요성을 여실히 증명한다"면서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마비되니 민생·입법 현안 논의가 모두 '올스톱'됐다. 개헌이 제기된 근본 원인인 '중앙독점 권력'의 분산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수직적·수평적 권력 분산이 개헌의 핵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하고(수직적),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 등으로 분산(수평적)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에는 수평·수직 분산 모두 문 대통령이 밝힌 것보다 낮은 수위의 내용이 담겼다. 이 또한 대통령의 '국회 불신' 또는 국회 불신 여론에 대한 부담이 작용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회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에 더해 국회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수직적 분권, 즉 '지방분권' 수위가 대통령의 청사진보다 낮아진 것도 유사한 이유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 무엇보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슈가 된 '불체포특권'의 개선 내지 폐지도 개헌 사항이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부랴부랴 관련 법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로 바꾸는 등 임시방편적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은 44조1항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대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불체포특권 또한 경제사범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의원들을 감싸주는 '방탄막'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이에 더해 이 조항의 합리성·정당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쏟아지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 또한 21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원이 영장심사를 하기 전 국회에서 먼저 심사를 하는 현행 제도가 잘못됐다. 법원에서 심사를 한후 국회는 집행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게 맞다"며 "향후 개헌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꼭 존치해야 한다면 이 방향으로 절차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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