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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5, 2019

조국이 임명한 감찰부장 "조국 사건 끝나면 수사팀 감찰도 가능"

대검 "원론적인 설명" 입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 최현규 기자
한동수 신임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4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사건 완결 또는 종결에 따라 새로운 감찰 자료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수사팀을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발언은 수사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 감찰본부장은 이날 검찰의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본부장은 ‘조 전 장관 수사가 완료된 이후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건의 완결, 종결 여부에 따라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될 때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권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가 진행된 후 꾸준히 ‘검찰의 인권침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새벽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도 “장시간 동안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으로 (수사가 이뤄져) 한 가족의 시민으로서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한 본부장은 피의자가 인권침해를 주장할 경우 감찰에 착수하는 기준에 대해선 “수사의 독립성, 밀행성, 침해되는 이익의 중대성 등 충돌되는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지난 16일 신규 임용된 한 본부장은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청와대에 제청한 인물이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감찰본부장 자리는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를 추진하면서 주목받았다.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두 달 넘게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법무부가 인사권으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 본부장은 이외에도 ‘비위검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의 사표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사안은 의무적으로 대검 감찰위에 회부하고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기로 했다.
대검은 한 본부장 발언에 대해 “‘어떠한 비위든 관련 증거 자료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이었다”는 입장을 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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