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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26, 2019

여당 지적한 '태극기 집회 군복 불법착용', 아직도 답 못하는 경찰 왜

14일 서울경찰청 국감서 지적됐지만
"사법처리 방식 검토" 원론적 입장만
군인사법 위반, 단속 사유 명확해도
"정치적 파장 우려, 적극단속 못해"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군복을 입고 서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군복을 입은 집회 참가자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여당 측 지적이 나왔지만 경찰은 앞으로도 이들을 단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의 군복 착용은 법에 따라 경찰이 단속할 수 있지만 정치적 파장이 우려돼 쉽게 나설 수 없다는 분석이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온 ‘집회 참가자들의 군복 착용 사법처리’ 관련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경찰이 새 대응 방침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비를 사용 또는 휴대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며 “광화문에 떼거리로 군복을 입고 ‘대통령이 간첩이다’, ‘끌어내리자 군대여’라고 하는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반이 맞다”면서도 “사법처리 방식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원론적 입장만 내놨는데,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도 경찰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인의 군복 및 유사군복 착용에 대한 단속 규정은 명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선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용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경찰과 공조해 단속하고 처벌한다. 또 조사본부는 예비역의 군복 착용 위반 여부도 단속한다. 반면 민간인의 군복 및 유사군복 착용은 경찰만 단속할 수 있는데,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민간인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사법 등에 따르면 민간인이 군복 및 유사군복을 착용하는 것은 금지돼있어 위반 시 경찰이 단속할 수 있다. 민간인의 군복 착용은 일부 예외조항에 따라 위법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하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을 보면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민간인도 군복 착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모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군인 또는 군복을 입은 민간인의 집회 참여는 법 위반인 것이다.
그럼에도 집회에서 군복을 입은 참가자들을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 건 정치적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도 일명 ‘태극기 집회’에서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군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한다는 등의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이번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도 결국 경찰의 관련 단속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형철 육군 정책발전자문위원(예비역 소령)은 “군복을 입은 집회 참가자들을 보면 육군 군복에 해병대 명찰을 붙이거나 성조기까지 붙이기도 한다”며 “실정법 위반이 맞고 군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지만, 경찰은 이를 적극 단속할 정도로 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사 표현을 위한 퍼포먼스 맥락에서 군복을 민간인이 착용하는 거라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단속 및 처벌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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