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극우단체 집회 참가자들의 군복 착용이 불법인지, 또 이를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오갔다.
이날 저녁 8시부터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행안위 국감이 개최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극우단체들의 집회 사진을 게시하며, 일부 참가자들이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저들이 입은 옷이 군복이냐? 아니면 유사 복장이냐? 현재 우리나라에서 (군인, 공무원 등의 제복) 유사복장을 입고 길에서 혐오감 주게 되면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좋지만, 저런 행동은 금지되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극우집회 참가자들의 복장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위반이라면서, 경찰이 왜 이들을 단속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것인지 캐물었다. 이어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에게 "군인 유사복장으로 집회에 나와 문제를 일으킨 사례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실적을 종합 국감 때 자료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들(군복입은 집회 참가자들)을 일부 극단주의자로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의 행동이 국가 안보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 대다수의 군인들을 모독하고 조롱받게 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들이 집회 때 광화문 인근을 지나는 여성들에게 욕을 하고, 항의하면 더 한다고 하더라. 집단적으로 경찰의 저지선을 무력화 하고, 청와대를 접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한다. 도심에서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 흔들며 난동을 피는 것이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경찰과 충돌하면 사회 불안이 걷잡을 수 없어진다. 경찰이 사회 안전 수호의 최일선이자, 최후방어선으로서 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영우 의원은 "광화문에 군복 입고 시위 나오시는 분들이 왜 범법자고 혐오스런 사람들이냐?"고 반문하며,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등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 아버지, 형님, 삼촌 같은 분들이다. 이 나라 경제, 자유민주주의, 안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어 나오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가 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고, 목적도 다르지만 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나라를 지켜 온 분들에 대해서는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며 앞서 질의한 김한정 의원을 비판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앞서 김한정 의원의 질의가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이 입는 군복이 광화문에서 잘못 사용되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라면서 "실정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벌하라"고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에게 재차 주문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지 못했다. 어떻게 계도 기간을 거쳐 사법처리를 해야 하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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