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권익위, 윤 총장 직무관련성 인정
“총장 본인 관련 사안, 신고 의무”
검찰 “윤 총장, 사건 보고 안 받아”
“총장 본인 관련 사안, 신고 의무”
검찰 “윤 총장, 사건 보고 안 받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윤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절차도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권익위가 지난 24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했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나와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고,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에는 피고소인 뿐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
권익위는 “검찰총장이 본인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경우 검찰총장 자신이 직무관련자가 되므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도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이면 소속 기관장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총장처럼 기관장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셀프 신고’가 되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행동강령책임관을 두고 있다. 대개 감사관이 역할을 맡지만 대검찰청은 감찰1과장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고소할 당시 직접 신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신고 의무가 있는지는 불분명했지만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11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면담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서울서부지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변필건)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진상조사단 단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이 된 것을 사과하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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