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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9, 2016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에 넣자”고? 이미 적용 대상인데? 안철수·노회찬 등 “적용대상 맞지만 정확히 명시하자는 것”… 국회도 "대상 맞다"는데 개정안도 거론

헌법 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은 내린 가운데 몇몇 정치인들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미 국회는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도 적용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의원들은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지만 김영란법에서 민원을 받는 행위 등 예외조항이 사라져야한다는 말이며, 정확하게 법 조항에 ‘국회의원’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야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28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 중 정당한 입법 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보도자료를 통해 “곧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는 28일 김영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이러한 의원들의 발언에 “이미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인데 무슨 말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미 국회가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는 설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이 된다는 말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부정청탁에 대한 부분도 국회의원에게 적용된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에 적용이 아니라고 오해를 부른 이유는 김영란법 5조 2항 3호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충민원 전달행위는 명시적인 허용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조항에 대해 국회는 “부정청탁 금지로 인해 국민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철수 의원. 사진=포커스뉴스
안철수 전 대표와 노회찬 의원 측은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이라는 것은 이미 검토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 측은 29일 미디어오늘에 “김영란법 5조 2항 3호 때문에 국회의원이 민원을 받을 때는 법 조항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며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행위에서 금품 수수 등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 측은 현재 법 조항에서 국회의원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 측은 미디어오늘에 “법 조항은 적용대상을 ‘공직자 등’이라고 썼는데 이것만 보면 지금 국회의원이 법 적용대상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소 명확하지가 않다”며 “해석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국회의원을 법 적용대상에 명확하게 명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 측은 “노회찬 의원이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에 넣자’고 발언했다고 보도가 나간 것은 잘못 보도된 것”이라며 “이미 공직자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는 것은 검토를 마친 사안이지만 이를 명확하게 명시하자는 취지로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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