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Tuesday, July 26, 2016

"20대 우병우 아들, 포르쉐 타고 다녀" 공직자재산때 등록 안한 5대 중 3대가 최고급 외제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직자재산등록 때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다고 했다가 자신의 아파트에 5대를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현재 의경으로 복무중인 20대 우 수석의 장남이 최고급 수입차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다.

26일 <TV조선>에 따르면, 우 수석이 아파트에 등록한 5대 중에는 포르쉐와 레인지로버 등 최고급 외제차가 3대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나머지 두대는 국산 최고급 승용차 제네시스와 승합차였다.

차량 5대의 가격을 모두 합치면 수 억원대로, 가족회사 등의 법인 업무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 고급차량들을 우 수석 가족이 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 가족은 부부와 2남1녀로, 5명이다. 각자 1대씩의 차를 몰고 다닌 셈.

특히 현재 의경으로 복무중인 우 수석의 장남(24)은 주로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한 주민은 "아들이 포르쉐 타고"라고 증언했다. 기자가 이에 "사모님은 제너시스 타시고?"라고 묻자, 주민은 "네"라고 답했다.

우 수석은 공직자재산등록때 차를 한 대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까닭에, 차량 5대는 가족회사 등의 법인 업무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인 업무용으로 써야 할 고급 승용차들을 가족들이 타고 다녔다면 배임과 횡령의 소지가 있다.

송명호 변호사는 "법인 관용차를 이용해서 아내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자녀의 등하교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TV조선>은 해명을 듣기 위해 우 수석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