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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7, 2016

국민의당도 공수처법 발표. 靑비서실도 수사대상 공수처장-차장, 퇴직 후 2년 이내 공직임용 제한

국민의당도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으로 구성되며,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또한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을 제한하고, 처장의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및 법학교수직 15년 이상 재직자로 규정했다. 다만 검사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퇴직후 1년이내 임명을 금지했다.

처장의 임명절차는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한 각 2명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한 사람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차장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검찰과의 조직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파견금지 및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을 금지했다.

퇴직 후 공직임용을 고려한 수사개입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장과 차장은 퇴직후 2년 이내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 정무직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를 담당하도록 하고,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토록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수사대상의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수사권 발동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고소-고발의 남발 및 국회의원의 연서에 의한 수사의뢰와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고소고발은 제외했다.

국민의당은 다음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법안의 이견을 조정해 단일한 법안으로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내 검찰개혁TF를 구성해 검찰조직 인사개혁 및 인사검증과 감찰기능의 독립기관 이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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