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핵심 혐의인 삼성그룹 후원 강요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시호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구속 기한 만료로 불구속 상태였던 장씨를 다시 구속 수감됐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특검이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것보다 1년이나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최서원(최순실)의 조카로서 최씨의 영향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3억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건 없다"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적어도 범행 즈음에서는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보면 피고인이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는 삼성그룹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 3년6개월보다 6개월 적은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때 직접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김 전 차관이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의 신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씨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다"며 "이를 위해 차관의 지위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해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해서 최씨와의 관계를 은폐하기도 했다"며 "이런 범행을 보면 역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시호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구속 기한 만료로 불구속 상태였던 장씨를 다시 구속 수감됐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특검이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것보다 1년이나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최서원(최순실)의 조카로서 최씨의 영향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3억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건 없다"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적어도 범행 즈음에서는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보면 피고인이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는 삼성그룹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 3년6개월보다 6개월 적은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때 직접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김 전 차관이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의 신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씨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다"며 "이를 위해 차관의 지위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해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해서 최씨와의 관계를 은폐하기도 했다"며 "이런 범행을 보면 역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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