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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3, 2017

김영란 "3-5-10만큼 받아도 된다 아니라 전부 금지" "젊은 학부모들이나 젊은 공직자들, 김영란법 굉장히 지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부정청탁금지법(세칭 김영란법) 완화 추진에 대해 "사실은 3-5-10조항이라는 게 이만큼은 받아도 된다 라고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다.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부 금지"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논의를 하고 있어서 이 법의 원래 취지는 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3-5-10만 기억하게 하는 이런 나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더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3-5-10 조항에 대해선 "정말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인데 어릴 적 친구일 수도 있잖나. 결혼식에 안 갈 수도 없는 사이라든지 예컨대, 또는 뭐 같이 지금 그 민간부분하고 공적인 부분이 모여서 같이 일하다가 식사 같이 할 수도 있잖나"라면서 "그럴 때 제공되는 기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의 금액인 것이지, 원칙적으로 전부 금지하는 것이다. 심지어 꽃 한송이 무슨 캔커피 하나도 금지한다고 야단이 났었잖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민 고충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농어민의 고충을 정면으로 풀어드려야지, 이 3-5-10 조항을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도와줬다,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손 안 대느니만 못할 것도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과연 그것이 정말 효과가 나는 방식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이것이 불충분하니 더 완화해 주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김영란법 안착 수준에 대해선 "생각보다 더 잘 연착륙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저나 제 또래 분들은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이 막 학부모가 되신 분들, 또 그 막 공직자로 출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지해주셔서 이건 미래를 내다 볼 때 굉장히 출발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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