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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4, 2017

새해 예산안 타결, 공무원 증원 9475명으로 절충 지방선거후 아동수당-기초연금 인상. 소득세는 정부안대로 인상

여야는 4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법정시한을 넘긴지 이틀만의 타결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의원실에서 회동 후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규모는 9천475명으로 한다"며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상의시 국회에 보고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유보의견을 밝혔다.

또다른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천707억원으로 최종 합의됐다.

그러면서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금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높일 경우 지원규모를 놓고 큰 논란을 예고했다.

부자증세인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정부안이 2천억원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도 유보의견을 밝혔다.

또다른 부자증세인 소득세는 정부안대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과표 3억~5억원 38%→40% ▲5억원 초과 40%→42%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정하면서,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게 했다.

아동수당은 2인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0세에서 만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후인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도 지방선거후인 9월부터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대한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일부 유보의견을 낸 것과 관련,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문에 동의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했는데 한국당은 그 합의안에 의원총회를 열기 전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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