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Monday, July 8, 2019

송기호 "강제징용, 국제중재위 가도 판결무효 아냐" "아베, 내년 총선때 한국 정치질서 바꾸려는 의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출신인 송기호 변호사는 9일 강제징용 배상판결 갈등과 관련, "개인청구권 배상에 대해 피해자 신청을 받아 국가가 선(先)지급하고, 헌재가 요구하는 외교적 보호권을 적극적으로 국제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구체적 해결의 단초가 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평련 주최로 열린 '일본의 통상보복 구조와 대응방향' 간담회에서 "이 사안을 일본기업 대 국민의 문제로 둘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왜냐면 일본은 이미 강제징용 문제는 명문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기에 (국제) 중재위에 회부하는 게 오히려 국가의 책무"라며 "대법 판결후 국제중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일본이나 우리나 삼권분립이기에 대법 판결후 국제 중재가 있다고 해서 판결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며 기피해온, 일본측 요구인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한 셈이다. 일본은 오는 18일 중재위 설치 최종일까지 한국정부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2차 경제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아베 일본총리가 에칭가스 등의 북한유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극단적 안보조치를 취할 정도로 한국이 전략물자 통제에 어떤 중대한 문제점, 즉 한국으로 수출되는 목록의 기술 부품들이 북한에 유출돼 전용됐다는 실질적 증거라든지, 안보법령 적용할만큼 중대한 안보상황이 발생해야하고 이를 위해 아베 총리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만약 한국전략문자 통제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면 실질적 피해에 대해 일본 국내기업으로부터 집행정지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일각의'상응조치' 주장에 대해선 "설령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더라도 이번 사태 피해가 현저히 발생하기 전에는 단지 그것만으로 우리도 일본을 (동일한 방식으로) 제외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결국 일본 조치의 안보적 모순에 대해 우리도 일본이 전략물자 통제를 잘못해 한국에 안보위협을 가하지 않았는데 단지 화이트리스트 제외만 갖고 우리도 (분류기준인) '가국 대우'를 철회하는 상응조치는 취하지 않는게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의도에 대해선 "아베 총리의 밑바닥에는 한국의 정치질서를 아베 총리 구상에 맞게 바꾸려는 게 아닌가. 아베 총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전체 아시아 리버럴에 대한, 즉 한국에서의 정치질서가 아베 총리가 지향하고 있는 국제질서를 적극 뒷받침하거나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정치질서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이번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 중요한건 한국의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며 내정개입적 음모임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설훈, 윤관석, 윤후덕, 박완주, 인재근, 기동민, 김영진 등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