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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9, 2016

더민주 “朴서명운동, ‘재벌구하기법’ 몸소 입증”…박주선 “탄핵사유” 전우용 “1951년엔 깡패조직이, 2015년에는 재계‧대통령이 거리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가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범국민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에 대해 19일 “관제서명운동”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탄핵사유”라는 주장도 나왔다.

통합신당 박주선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창준위 회의에서 “20대 총선을 불과 85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 여당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행사장을 찾아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주선 의원은 “대상이 되는 법률은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하고,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으로 당론이 상당수”라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이나 국무회의 발언에서 야당을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서명 동참으로 여당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되짚으며 박 의원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2004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당시 헌재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며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당시 헌재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며 “박 대통령은 공선법 위반으로 탄핵심판을 각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서명운동’으로 가장한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활성화법이 재벌대기업법이라는 것을 몸소 입증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노골적으로 재벌들이 나선 것을 보니 ‘재벌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꼬집으며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의 재벌본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재벌의 편에 서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팽개치더니, 임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쟁점법안들을 만들어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은 외면한 채 여전히 재벌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대변인은 “파탄 난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데 경제민주화가 해법인지 재벌대기업법, 노동악법이 해법인지는 국회와 함께 토론해달라”고 요구했다.
  
▲ 2012년 11월 16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는 트위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숱한 서명운동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동참한 적 없다”며 “그런데 재벌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는 동참한다, 재벌들 옆에서만 ‘'국민의 한 사람’이 되는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을 ‘종’ 취급 하는 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또 전 박사는 “1951년 1월에는 땃벌떼, 백골단 등의 깡패조직이 국회가 ‘민의’를 무시한다며 거리로 나섰다”며 “2015년 1월에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대통령이 국회가 ‘민의’를 무시한다며 거리로 나섰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본질’은 이름에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도 “사실상 관제서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유신독재시절과 다를 바 없다”며 “역시 부전여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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