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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9, 2016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면ㅡ1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새로운 차원이 문이 열렸습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는 25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2개월간 바닷물에 잠겨 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해서 법정에서 직접 열어보고 확인했다"며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노트북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포렌식 결과 한글 파일 형태의 '국정원 지적 사항'이라는 파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2월 26일에 작성돼 2월 27일에 최종 수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약 100여 건의 작업 내용과 작업자 이름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12년 10월경에 청해진해운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의 증축작업을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월호가 첫 운항에 나서기 보름 전에 증축을 마치도록 본사 차원에서 작업지시를 내린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부정했지만, 그래서 어리석었던 것이 증명됐지만 인터넷을 파다하게 채웠던 음모론의 일부가 실체(이것에 대해 국정원은 부정했다)에 다가가는 좁은 문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대책위도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청해진행운이나 유병언과 그의 가족이 아니라 국정원일 수 있으며, 최소한 세월호 증축과 운항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합리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총 5장인 이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천정 칸막이 및 도색 작업, 자판기 설치, 분리수거함 위치 선정, 바닥 타일 교체, 샤워실 누수 용접, 배수구 작업, CCTV추가 신설 작업, 해양 안전 수칙 CD 준비, 천정 등 수리, 침대 등 교체, 세월호 직원들의 3월 휴가 계획서, 2월 작업 수당 보고서 등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환풍기 청소 작업, 조립 작업, 로비 계단 트랩 이물질 제거 작업, 탈의실 수납장 신설 등까지 지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되고, 그의 아들도 체포됐다는 것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을 때 세월호 재판에서는 핵폭탄급 진실이 터져나왔지만, 언론과 방송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아 철저히 묻혀 버렸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세월호 운항 관리 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이 문서의 내용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작성된 것이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보고 계통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국정원이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 세월호가 얼마 운항하지도 못하고 침몰될 것을 알았다면 이런 문건들을 작성해서 보고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른 자가 내가 범인이라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남긴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음모론의 내용처럼, 세월호의 실제 주인인 국정원이 적정한 때가 되면 배를 침몰시켜 원하는 바(각종 음모론의 주장처럼, 그것이 정치적 목적이던, 거액의 보험금이던, 핵 관련 것이든)를 얻으려고 했다면 이런 문건을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복원된 노트북에서 나온 문건들로 해서 세월호 실소유자가 아니라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처리라는 국정원의 주장은 신뢰성을 상당 부분 잃었습니다. 가족대책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도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국정원을 상대로 제대로 된 (성역이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건의 등장으로 하나의 음모론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난마처럼 얽혀 있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에 관해서는 이 다음 글로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히 수사권이 없는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면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를 천안함 폭침과 묶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일종의 대형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배상과 특혜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프레임 전환이 대성공으로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성역 없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강제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안철수와 김한길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을 믿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항공기가 추락했을 때 블랙박스 해독에만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어제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배상이 어쩌니, 특혜가 어쩌니 하며 출구전략을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국회가 아닌 거리에 민주주의와 정의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 국정원과 검찰에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거리로 나와 주십시오. 필자도 건강이 허락하는 데로 세월호 촛불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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