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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9, 2016

다급한 국민의당, '비리-갑질' 신학용 입당 허용 "총선 출마 안한다니까...", 원내교섭단체 구성 위해 안면몰수

국민의당이 19일 '입법비리'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신학용 의원을 받아들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공천을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확산되면서 지지율이 급락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대응에 나선 것.

그런데 이 모임에는 신학용 의원도 참석했으며, 국민의당은 신 의원의 입당을 허용했다. 이로써 국민의당 현역의원은 15명으로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의 탈당 행렬이 올스톱되면서 89억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적색등이 켜지자 신 의원까지 서둘러 받아들이기로 한 모양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신 의원이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을 고려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논법이었다.

국민의당은 출마만 하지 않으면 어떤 비리를 저질렀어도 입당이 가능하다는 해괴한 논법인 셈.

하지만 상황은 이런 궤변으로 넘어갈만큼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지난달 22일 신학용 의원에 대해 서울종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자신의 보좌관들 급여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서 입법청탁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1천500만원을 수수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3천36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회수해 불법 정치자금 2억700만원을 조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패'에다가 보좌관 급여를 회수하는 대표적 '갑질'까지 한 것.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전날 저녁 교통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부패하거나 또는 막말이나 갑질로 국민 마음에 상처 주는 분들 절대로 함께 하지 않겠다"고 호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에 대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절대 동의하시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 대표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원색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학용 의원을 받아들인 안 의원측이야말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 모양새여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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