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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4, 2017

"판사 PC, 동의 없어도 늦어도 내주 개봉"

블랙리스트 재조사위 최후 통첩, 법원 내홍·법정 논란 격화될 듯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 중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최근 문건이 들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행정처 컴퓨터를 쓴 판사들에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만간 컴퓨터를 열 계획'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추가조사위는 지난달 30일 판사 뒷조사 문건이 저장돼 있다는 행정처 심의관(평판사) 2명과 이규진 전 대법원 상임양형위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갖고 갔다. 당초 지난 4일 컴퓨터를 열어볼 계획이었으나 법원 내에서 '강제 개봉'에 대한 위법 논란이 일면서 지금까지 컴퓨터 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 상황에서 추가조사위 측은 13~14일 해당 판사들과 접촉해 컴퓨터 속 파일들을 복원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판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르면 15일이나 다음 주중에 컴퓨터를 (강제로) 개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추가조사위가 판사 동의 없이 컴퓨터를 열 경우 법적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추가조사위 측은 "행정처 컴퓨터는 공용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의 조사라면 그 안의 내용도 임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선 "판사가 공개를 원치 않아 삭제한 파일들까지 복원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 형법상 비밀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많다.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질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판사 동의 없이 컴퓨터 개봉이 이뤄질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내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판사 컴퓨터 강제 개봉이 문제가 없다는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이 연구회 회원인 류영재 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망에 '(행정처 판사) 동의 없는 컴퓨터 조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썼다. 이 연구회 소속인 차성안 판사도 최근 비슷한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연구회는 그동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판사도 이 연구회 소속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1·2대 회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연구회 회원들이 판사 컴퓨터 개봉을 앞두고 '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추가조사위는 "해당 판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컴퓨터 조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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