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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4, 2017

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벌금 1,185억' 구형 안종범은 징역 6년, 신동빈은 4년 구형. 1월에 판결 나올듯

검찰이 14일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순실씨에 대해 "최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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