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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16, 2017

장신중 "중국서 폭행당한 기자 문책하고 언론사 석고대죄해야"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직무수행"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이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집단폭행을 '당연한 직무수행'이라고 감싸며 폭행을 당한 <한국일보>에 대해 대국민사과와 해당기자 엄중징계를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릉경찰서장, 양구경찰서장을 지냈으며 '강원 더불어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신중 센터장은 16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에서 물의를 빚은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는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대 중국 외교에 막대한 지장을 야기한 해당 기자를 징계하고 대 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당 기자가 도를 넘을 정도로 심하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국내에서 안하무인격으로 하던 행태를 중국에서도 그대로 하려다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 중국 국빈 방문은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너무도 중요한 외교일정이었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적 외교성과를 망가뜨리는 데서 나아가 나라 망신까지 시켰다면 세종로 네거리에 멍석을 깔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들의 취재는 소속 회사인 언론사 직원으로서의 직업적 의무일 뿐 특별하게 존중되어야 할 권리나 권한이 아니다. 아울러 기자는 기자일 뿐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경비를 받아야 할 국가적 주요 인사도 아니다"라며 "사기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언론사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17일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의 경호는 엄격하다. 시민들과 격의없이 어울리기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는 나라가 중국이다"라면서 "대통령께서도 상대국의 경호원칙과 기준을 따르는데 이를 무시하려는 기자를 경호원들이 물리적으로 제지를 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직무수행일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대 중국 외교 성과를 망가뜨리고 국격을 훼손한 한국일보는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해당 기자를 엄중하게 징계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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