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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3, 2019

계엄문건, '대통령 권한대행' 표기 발견..황교안 관여 의혹

국방부, 67장 분량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
총기탈취 예방·외국무관 지지 당부 등 대책 마련
국방부는 23일 기무사가 작성한 A4 8장 분량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는 군사 2급 비밀로 지정돼 있다.(국방부 제공)© News1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준비했는데 이 때 승인권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표기 돼 있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개입 의혹이 커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3일 기무사가 작성한 A4 8장 분량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는 군사 2급 비밀로 지정돼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탄핵 결정 이후 불거질 사회 혼란에 대비해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를 준비했다. 보고 부처는 국방부이며 최종 결재라인은 대통령으로 돼 있다.
기무사가 준비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정부는 탄핵 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위대의 무장 및 폭동, 강력 범죄 확산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 때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며 문서 하단에 이를 발표하는 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표기돼있다. 당시 황 전 총리가 이 문서를 보고받았다면 유사시에 자신이 발표해야 할 선포문이었던 셈이다.
또한 문건에 따르면 유사시 구성됐을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기무사령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나왔다.
판단 요소로는 Δ계엄사령부의 합수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 장관급장교여야 하며 Δ국정원(안보수사국장), 경찰(보안국장), 헌병(조사본부장) 등 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해야 하므로 군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적절하며 Δ기무사령관은 평소에도 정보 및 수사업무를 지휘하고 있어 계엄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합동수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국방부는 유사시 시위대의 '총기 및 폭발물 탈취 예방'에 대한 대책도 수립했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들어 총기와 폭발물의 유통을 원천차단하는 대책을 강구했다. 총포사 및 화약류 제조업체를 폐쇄 조치하고 특히 해외로부터 총기와 폭발물 등을 밀반입 하는 자는 엄정 처벌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계엄법 위반자를 사법처리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반국가사범 등 주요사범은 합수본부 수사단에서 직접 처리, 기타 사범은 헌병·경찰·국정원 등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기로 했으며 내·수사 시 각 정보수사관 간 경합될 경우와 관할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합수본부에서 조정 및 처리하기로 했다.
합수본부장으로 기무사령관을 건의했으니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법 위반자를 사법처리 하는 권한이 주어졌던 셈이다.
아울러 주한 무관단과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을 강화하려 했던 내용도 확인됐다.
기무사는 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으로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협조하도록 했다. 외교부 장관의 경우 주요 국가 주한사절단(기자·기업인 포함)을 초청해 국내 상황이 왜곡돼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하면서 계엄 시행 지지를 요청토록 했다.
외국 공관 대상 경계 강화 지침(국내 주둔 외국인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본국 철수를 사전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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