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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3, 2019

안희정 부인 "김지은, 미투 아니라 불륜"..2심 판결 반박

상화원 사건 부연하며 "김지은 주장 받아들인 재판부 납득 안 돼"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2심 재판부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닌 불륜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며 "저는 이제 안희정씨나 김지은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고, 안희정씨의 불명예를 저와 제 아이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짊어져야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면서 "김지은씨는 안희정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고,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뒤이어 민씨는 상화원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상화원 내 구조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민씨가 증언했던 내용으로, 민씨는 지난 2017년 8월 충남 보령에 있는 콘도인 '상화원'에서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때문에 머무를 당시 김씨가 새벽 부부침실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안 전 지사 부부를 내려다봤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김지은씨의 인터뷰 직후 다른 관계자에게 상화원 사건을 알렸다는 제 말을 1심 재판부는 믿어주셨지만, 2심 재판부는 안희정씨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다"며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빨리 꾸며낼 수 있겠으며, 왜 저를 위증으로 고소하지 않으셨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1심과 2심에서 김씨가 "안희정씨의 부적절한 만남을 저지하기 위해 침실 앞에서 쪼그려 앉아 지키고 있다가, 방문 불투명 유리를 통해 누군가를 마주쳤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씨는 모두 거짓말이라며 "침실 앞에 쪼그려 앉아있다 일어나면 벽 밖에 보이지 않는 구조고, 상부에 불투명한 유리가 있어 앉은 상태로는 누군가와 마주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묵었던 침대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문 앞에서는 눈을 마주칠 수 없고 이후에 김씨가 사과했던 정황,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민씨는 "김지은씨가 1심에서는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방 앞을 지켰다고 주장하다가 2심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 방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경험한 사실을 증언했는데도 배척당했기 때문"이라며 "위증을 했다면 벌을 받을 것이고, 이제는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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