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상대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다른 언론사 허위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도"
"다른 언론사 허위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 (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닷새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손 의원은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일단 SBS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했다"며 "다른 언론사의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고소장 제출 등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비즈는 지난달 22일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 씨가 관여한 '목포 야행' 사업이 지난해 부당하게 국가 지원을 받게 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조선비즈는 조 씨가 2016년까지 대표로 있던 사단법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목포 야행 사업을 주관했다고 보도했으나, 언론중재위는 이 사업의 주관사가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아닌 목포시였다는 사실을 인정해 조정 결정을 한 것이라고 손 의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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