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재판장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청에 따라 ‘상고법원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는 취지로 사촌동생인 차성안 판사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은 김 지사 1심 재판장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이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재판 공정성을 의심해왔다. 항소심 재판장도 같은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권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15일 ‘상고허가제도 주장은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니 현실적인 대안인 상고법원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게시글 작성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임 전 차장으로부터 받았다. 차 부장판사는 이튿날 차성안 판사에게 같은 취지로 설득을 시도한 뒤 그 결과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임 전 차장은 차 부장판사의 보고 내용을 김민수 전 행정처 심의관에게 전달했고 김 전 심의관은 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차성안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은 임 전 차장을 통해 박병대 전 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순차 보고됐다. 이 문건에는 ‘차성안 판사는 국제인권법학회 회원으로 상고법원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 견지’ ‘대법관 증원론에도 호의적, 이는 민변의 입장과 유사’ ‘사촌관계인 차 부장판사를 통해 설득했으나 실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소속이던 차성안 판사는 앞서 그해 8월 11일 코트넷에 ‘사실심 충실화 관련 판사 수 대폭 증원과 상고제한 추진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상고법원을 공개 반대했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을 대놓고 반대하는 차 판사에 대한 사찰 지시를 내렸다. 임 전 차장은 이에 따라 차성안 판사가 글을 올린 경위, 가정사, 정치 성향, 친한 선후배 등 동향 파악에 나섰다.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차 부장판사를 통한 설득’은 행정처 대응방안의 하나였다. 사건에 연루된 차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도 받았다.
차 부장판사 또한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항소심 재판에 대한 김 지사 및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는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 부장판사가 속했던 1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 정확히 컴퓨터 방해죄이다. 95년 제정, 현재까지 징역으로 수감된자가 없는 사문화된 법률)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성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각과 민변 등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 부장판사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며 탄핵 소추 대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의 이런 반발을 두고 ‘사법 불복’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67795&code=611213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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