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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3, 2025

野 법사위원들 "李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정치적 고려 의심"

 "처음부터 회부 염두 둔 듯…목격 못한 관행"

"진실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 있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이성윤·박범계·박희승 의원. 2025.4.2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에 대해 "예외적인 패턴으로써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야당 법사위원 입장'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국민의 주권행사가 임박한 시점, 즉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항로변경)을 시도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으로써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도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9월 선거법 재판 기한 준수를 의미하는 소위 6·3·3 조항을 지켜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한 바 있다"며 "재판기간 준수를 통한 신속한 재판은 존중되어야 할 원칙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1·2심 법정 재판 기간을 훨씬 넘겨 선고됐고 유·무죄가 갈린 바 있다"며 "대법원 재판부는 '선 소부·후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기본이고, 소부에서 심리한 이후 법리적 해석이 중대하거나 판례변경 및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 등 필요한 사안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여러 직·간접적인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전원합의제 회부는 예견됐을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은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을 향해선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선 안 된다"며 "대법관 12명의 충실한 기록 검토와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은 이 점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라고 반발하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당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건인 만큼, 당 차원에서 입장 표명은 불가피하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 기일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되는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