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돼
인력 업체서 기사 공급받아 출근·배차 등 지시
인력 업체서 기사 공급받아 출근·배차 등 지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찰이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불법 서비스라 결론을 내린 가운데 지난 10월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해 있다. 2019.10.29. amin2@newsis.com |
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쏘카 이재웅 대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8일께부터 지난 10월17일께까지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이용해 약 268억원 매출액 상당의 여객을 운송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력 공급 업체에서 제공받은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다는 운전기사를 차고지로 출근시켜 차량을 배정한 뒤 전철역과 같이 승객 수요가 많은 곳을 대기 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시켰다. 승객들이 타다 앱을 실행시키면 인근의 운전기사에게 승객 위치 정보를 발송해 연결시키고, 운송을 마친 후에는 승객이 타다 앱에 저장해 둔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이용 요금이 결제되도록 했다.
이처럼 타다가 실제로 운전기사를 관리·감독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실제 근로 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는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없지만, 파견법은 일부 업종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타다의 운전기사들 중 약 90%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이며 나머지 약 10%는 파견 노동자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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