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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3, 2019

검찰 "타다, 기사들 관리·감독"…불법파견 수사 가능성

지난달 28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돼
인력 업체서 기사 공급받아 출근·배차 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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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찰이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불법 서비스라 결론을 내린 가운데 지난 10월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해 있다. 2019.10.2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이 운전기사를 사실상 관리·감독했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오면서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쏘카 이재웅 대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8일께부터 지난 10월17일께까지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이용해 약 268억원 매출액 상당의 여객을 운송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력 공급 업체에서 제공받은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다는 운전기사를 차고지로 출근시켜 차량을 배정한 뒤 전철역과 같이 승객 수요가 많은 곳을 대기 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시켰다. 승객들이 타다 앱을 실행시키면 인근의 운전기사에게 승객 위치 정보를 발송해 연결시키고, 운송을 마친 후에는 승객이 타다 앱에 저장해 둔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이용 요금이 결제되도록 했다.

이처럼 타다가 실제로 운전기사를 관리·감독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실제 근로 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는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없지만, 파견법은 일부 업종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타다의 운전기사들 중 약 90%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이며 나머지 약 10%는 파견 노동자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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